자동차세 연납1 자동차세 납부 안녕하세요. 꿀정보 입니다.오늘은 자동차세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떄문에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세하는 국세가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고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보통 경차는 6월에 한 번만 내고 나머지는 6월, 12월에 한 번만 냅니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6월에 1년치를 한번에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차 뿐만 아니라 화물차, 영업차, 이륜차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연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6,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낸다면 할인.. 2020.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