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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by 지방세 2020. 7. 6.

안녕하세요. 꿀정보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떄문에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세하는 국세가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고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보통 경차는 6월에 한 번만 내고 나머지는 6월, 12월에 한 번만 냅니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6월에 1년치를 한번에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차 뿐만 아니라 화물차, 영업차, 이륜차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연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6,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낸다면 할인 헤택이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낸다면 최고 10%까지 할인해주고, 1월이 아니더라도 3, 6, 9월의 연납이 있지만 할인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연납제도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할인율 적용 1월(10%), 3월(7.5%), 6월(5%), 9월(2.5%)



납부방법


고지서를 들고 납부하는방법과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터넷으로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검색포털에 자동차세 납부 or 위텍스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위택스에 접속되면 위택스 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단에 보이는 납부하기를 눌러줍니다. 









납부하기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인증서를 클릭 후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되면 자동차세 연납 공제 안내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을 누르면 조회 및 납부 화면이 낭노고 해당 기간을 설정 후 검색을 누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본인명의된 자동차의 세금이 조회 됩니다. 여기서 금액과 납세자명 납기 등이 조회가 됩니다. 여기서 전자납부번호를 클릭 한 후 납부를 합니다.





저번에 지방세 납부방법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자동차세도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손쉽게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조회 및 납부를 하게되면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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