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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0년 현재까지의 부동산 대책 정리

by 지방세 2020. 7. 10.

안녕하세요 꿀정보 입니다.


오늘은 17년도부터 총 22번째의 부동산 대책, 규제책이 나왔습니다.

꾸준히 규제를 하였지만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고 계속 상승중입니다. 이에 따라 젊은 30대부터 노년층까지 부동산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불안과 동시에 매수기회를 노리고 있고, 다주택자들은 계속된 규제에 따라 매도 및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규제들을 보기 쉽게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8월 2일에 나온 대책입니다. 82대책이라고들 불렀습니다.



정부는 조정지역내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는 물론 장기특별공제를 배제 하였습니다.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2년거주요건을 충족시 비과세 해주는 조건입니다.)





2018년도 9월 13일 바로 한달뒤에 913대책이 나왔습니다.


조정지역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의 주택 장기특별공제를 2년거주시 80% 공제가능으로 바꼇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장기특별공제 요건이 기준시가 6억원이 충족 필요로 바꼈습니다.


조정지역내 양도세 중과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가 배제 되었습니다.






2019년 2월 12일 212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이 최종 1주택 날짜이후 2년 보유로 바꼇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생 1회로 한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이 강화되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또한 높아졌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5% 상향 요건이 생겨 충족이 필요해졌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1216대책이 시행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이 상향 조정되었고, 2주택자 세부담이 200%에서 300%로 상향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조정지역내 등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조정지역내 다 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한시적 배제 되었습니다.


조정지역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전입 요건이 추가되었고, 1년 이내 양도 되어야 됩니다.






2020년 6월 17일 617대책이 시행 되었습니다.


조정지역이 엄청나게 확대 되었습니다. 2.21(경기도 수원 등), 이번엔 경기, 인천, 청주, 대전 등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엔 법인 규제들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2주택 이하 3%, 3주택 이하 4% 등 단일 세율 적용으로 바꼇습니다.


또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가 폐지 되었습니다.(기존 6억원 폐지 21년부과분 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이 추가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710대책이 나왔습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큰폭으로 인상.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1년 미만 40% 였으나 70%로 변경, 2년 미만 기본세율이 60%로 큰폭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취득세율이 큰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3주택까지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 였으나 이제 2주택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 까지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재산세 또한 부동산 신탁 소유시 원소유자에게 부과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단기임대 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사업이 폐지 되었습니다. 또한 세제혜택까지 소급하여 미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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