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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7.10 정리

by 지방세 2020. 7. 10.

안녕하세요 꿀정보 입니다.


오늘은 토교통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다들 부동산 대책 7.10 또는 710 대책 이라고들 하죠.

관련 문서와 함께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에서 배포한 문서부터 보실까요?



자 우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고 오늘날짜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까지 문서에 포함되었습니다.








우선 신규 규제지역 상승폭이 둔화되고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었습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과열심화가 우려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 후 관망세라는군요.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역들은 매수세와 상승세가 뉴스, 부동산 등에서 모두들 알다시피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서 이 정책을 내놨다고 적혀있습니다. 시장에 자본이 많이 공급되고 이에 따라 시장 불안정성 요인도 있다고 합니다. 분위기에 따라 추격매수 심리도 확산됬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위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 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주택범위는 물론 공급비율까지 확대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완화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분양 소득요건과 민역주택 소득요건이 전부 완화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감면합니다. 1.5억원 이하이면 취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또한 1.5억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반액인 50% 감면됩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이 인하됩니다. 사전분양 물량 또한 대폭으로 확대됩니다. 








청년층을 위하여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되서 비율이 높아지고 보증금 제한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금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많이 자뀐게 양도소득세입니다.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1년 미만 40%에서 70%로 변경, 2년 미만 기본세율에서 6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분양권에 대해서도 세금이 1년 미만 70%, 1년 이상에 대한 분양권은 60%로 큰 상승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취득세 또한 3주택취득 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 최고 3% 였으나, 2주택부터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크게 올랐습니다.








재산세 또한 신탁시 원소유자로 변경 되었고 임대사업자 또한 혜택과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과제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입니다.








오늘 710 대책을 간단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종과세율 인상.

단기 양도차익 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취득세율 인상.

재산세를 원소유자로 변경.

등록임대사업제 단기임대 및 아파트 매입임대 폐지(단기임대 신규등록 및 장기임대전환 불가)


이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안정 보다는 세수확보에 더 중점을 둔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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