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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기록 진료내역 조회

by 지방세 2020. 7. 9.

안녕하세요. 꿀정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가는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내역 즉, 진료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진료내역은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혜택을 본 것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조회하기.


2. 정부24 사이트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조회하기.


3.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보험급여팀에서 본인 확인 후 발급하기.







오늘은 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조회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을 하여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주소창에 www.nhis.or.kr 을 입력 후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공단의 메인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그럼 위와 같이 건강보험 민원신청이 있는데요, 여기서 두번째에 있는 진료받은 내용보기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보던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장치를 선택하고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후 인증서 암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진료받은내용 보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조회가능 기간은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 전부터 1년간 이고 오늘 기준으로 약 2개월 정도의 진료내역은 자료 구축을 위한 기간 소요 떄문에 조회가 안됩니다. 조회대상은 본인의 진료내역이고 단, 14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조회했을때 제외되는 내용은 비급여 진료내역과 특수상병이나 민감정보에 해당 되는 진료 내역이고, 현 자격이 의료급여인 경우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진료받은 내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민감정보로써 민간보험사 등 타기관 자료제출시 개인의 권익침해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을 가하기 바란다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만약 조회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확한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알려주신 분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해 준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것은 개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서 진료받는 건 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 공인인증서로 조회하니 약국간기록(처방조제), 일반외래를 본것과 치과를 간 기록도 다나오네요. 그리고 옆에 병원간것이 맞는디 맞음, 틀림으로 체크할 수 있게 되있어, 다 맞음을 눌러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떄문에 보험사 등 여러 곳에서 요구를 한다해도 제출 안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보험사에서 필요한 필수자료가 아니고 이정보를 제출하였을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진료내역을 조회 해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혼자 조회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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