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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알아보기

by 지방세 2020. 7. 9.

안녕하세요. 꿀정보 입니다.


오늘은 출입국 사실 증명서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란?


출입국 사실 증명서란 출입국 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 심사를 받고 출입국을 한 사람의 일정 시점 이후의 출국 및 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출입국 증명서에는 본인이 신청해도 출국 날짜와 입국 날짜만 기록되고, 방문국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방문발급 시에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본인이 아닌 겨웅 위임장 및 위임장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단, 미성년자일경우 법정대리인인 가족관계 확인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정부24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검색포털에 정부24를 검색합니다. 또는 www.gov.kr를 주소창에 입력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정부24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주 찾는 서비스의 옆에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또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창에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입력 후 돋보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이 있고, 수수료는 방문이나 민원우편시 2000원이 들지만, 인터넷으로 발급시 무료입니다.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지만 온라인으로는 대리인이 신청 불가합니다. 읽어보시고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창이 뜹니다. 이때 회원가입된 분은 왼쪽 회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고, 회원가입을 하지않으신 분은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저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비회원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를 읽어보고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합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입력확인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본인정보 확인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 변조 행위는 징역벌을 받을수 있는 등 여러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밑에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나옵니다.








이제 기록조회 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기록대조 시작일을 입력하고 기록대조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출입국기록출력을 체크하고 선원기록출력과 남북왕래기록출력도 필요하다면 체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령방법을 체크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클릭 후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조금기다려달라는 위와 같은 안내창이 나옵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서비스 신청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럼 문서출력을 눌러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인쇄 안내가 나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출입국 사실 증명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인쇄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출입국 일자 조회기간 등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발급일도 적혀져 나옵니다. 







자 오늘 저와 같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이 서류는 여러곳의 관공서는 물론 아파트 청약 등 많은 곳에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다음부터는 쉽게 발급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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