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꿀정보입니다. 오늘은 토지대장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토지대장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대장 이란?
쉽게말해서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과 토지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명칭 또는 성명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하는 서류 입니다.
토지대장은 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된 지적도 임야도 및 수치지적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의 일종으로 토지의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장부입니다. 그점에서 등기소에서 비치되어있는 토지등기부(토지에 관한 권리관계하는 서류)와 구별됩니다.
이 두 서류는 서로 내용에 있어 일치되어야 하므로 등기부에 게기한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과 다른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를 하지 않을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등기를 신청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시, 군 구 청이 소관하며 소관하는 청에서는 이 장부를 서고에 보관하고 이것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등 위난을 피하기 위하는 등 다른 때를 제외하고는 소관청 밖으로 반출하지 못합니다.
저와 함께 인터넷으로 토지대장 무료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검색포털에 정부24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정부24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다음과 같이 정부24 사이트에 들어오게됩니다. 그럼 메인화면에 보이는 자주찾는서비스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두번째에 있는 토지(임야)대장을 클릭합니다.
그럼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이 보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전화 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이고, 수수료는 등본 1필지에 500원, 열람 1필지에 300원입니다. 소유가자 인터넷으로 발급시는 무료입니다.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니 확인하세요 라는 창과 함께 회원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가 뜹니다. 우리는 여기서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비회원 신청을 누르니 개인인지 법인등 사업자인지 나오는데 여기서 개인(내국인)을 클릭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밑에보이는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를 눌러줍니다.
그리고나면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입력확인 숫자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본인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이 화면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열람 등 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원신청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싶은 토지대장의 토지 주소지를 눌러주고 연혁인쇄 유무선택, 폐쇄대장 구분선택, 특정소유자 유무구분, 주민등록번호, 공시지가 등 얻고싶은 정보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눌러주고 신청일을 확인 후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민원신청하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서비스신청내역이 보일텐데요 여기가 우리가 신청한 민원발급내역이고 여기서 우리는 문서출력을 눌러줍니다.
다음과 같이 인쇄 설정법이 나옵니다 한번읽어줍니다.
다음과 같이 토지 대장 첫번째장이 발급되었습니다. 여기서 토지의 소재와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변동원인,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와 개별공시지가기준일, 개별공시지가, 등급수정, 토지등급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장에서는 고유번호 와 토지소재, 순번, 변동일자, 변동원인, 소유권지분, 주소, 소유자,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등 공유지 연명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오늘은 토지대장을 인터넷으로 무료발급 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나 관공서를 방문하여 발급가능하지만 집에서도 이렇게만하면 손쉽게 발급가능하겠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