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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by 지방세 2020. 7. 7.

안녕하세요. 꿀정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운전을 하다보면 실수 또는 고의로 인해 벌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법규 를 잘 지킨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실수긴하지만 교통법규를 어긴것이 사실이기 떄문에 벌을 받아야됩니다.





이때 우리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게됩니다. 이때 우리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인지, 또 범칙금과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해한적이 있습니다. 사실 과태료나 범칙금이나 벌금을 내는것은 돈을 내는것이라 똑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슷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무인단속카메라가 아닌 도로위에서 경찰에게 직접적으로 적발되어 받는 형벌입니다.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때 직접 단속이 될 경우 해당하는 것 입니다. 이때에는 벌금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닌 벌점 까지 부여가 됩니다. 이떄 벌점이 일정수준이 쌓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무서운 형벌입니다.



과태료 란?


범칙금은 사람을 적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한 사람에게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이와는 다르게 사람을 적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차량에 대하여 벌금이 부여됩니다. 차량주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운전하다가도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운전자가 아닌 차량에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되었다면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납부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은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다 해당 차량주인이나 운전자 집으로 고지서가 전달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과태료의 경우 은행이나,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지만, 범칙금의 경우 통지서를 들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운전자임을 확인 후, 통고서라는 것을 발급받은 뒤 과태료와 동일하게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은행에 납부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체납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꼭 지키도록 합시다.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수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낼 수는 있지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까지 지킬 수 있도록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 하여야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교통법규를 지키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기한을 꼭 잘 지켜서 납부하도록 합시다.^^


추가로 전에 올렸던 단속카메라 및 과태료, 범칙금 조회하는법을 추가하겠습니다.

2020/07/07 - [분류 전체보기] - 무인단속카메라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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